IRP는 근로자가 연금 및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근로자는 펀드, 주식, 예금 등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의 한 종류로, 퇴직 시에 만 55세가 되었을 때 한 번에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에는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전에 한 번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형 투자는 불입액의 70%까지만 가능하고,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입니다. 중도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IRP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납부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 연간 최대 700만원을 채울 경우,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2만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개인연금저축 vs IRP
구분 | 개인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IRP) |
법적 근거 | 자본시장법에 따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연 600만원 | 연간 900만원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 |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 |
최대 16.5% 세액공제율 (115만 5,000원) |
최대 16.5% 세액공제율 (148만 5,000원) |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초과) |
최대 13.2% 세액공제율 (92만 4,000원) |
최대 13.2% 세액공제율 (118만 8,000원) |
중도 출금 | 가능 (일정 조건 하에) | 불가능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
출금 시기 | 만 55세 이후 | 만 55세 이후 |
주요 차이점 |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 중도 출금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영, 중도 출금 제한 |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IRP만을 사용하여 900만 원 전액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분 | 개인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위험자산 편성 비중 | 개인연금저축에서는 위험자산을 포트폴리오의 100%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형 ETF 등의 위험자산을 전체 투자 비중의 전부로 할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반면, IRP에서는 위험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최대 70%까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머지 30%는 예금, RP, 채권 ETF, 채권형펀드 등 안정지향적인 상품으로 채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균형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 가능 상품 종류 | 이 계좌에서는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ETF, 리츠 등에 투자 가능하지만 ETN,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
IRP 계좌에서는 펀드와 ETF뿐만 아니라 예금, RP, ELB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주가연계사채) 등이 포함됩니다 |
이처럼, 개인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IRP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해야 될 사항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금융 도구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중도인출과 해지에 대한 주의
IRP 계좌에서는 중도인출 사유가 충족될 경우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는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인출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수수료 부과에 대한 이해
개인형 IRP 계좌에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대상 기간 중 적립금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여유자금의 부재시 신중한 가입 고려
IRP의 장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 IRP 가입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세금을 다시 부담해야 하며 해지가산세도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4. 55세 이전의 해지와 세금 문제
IRP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가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분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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