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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IRP투자

by Jevestor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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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근로자가 연금 및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근로자는 펀드, 주식, 예금 등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의 한 종류로, 퇴직 시에 만 55세가 되었을 때 한 번에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에는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전에 한 번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형 투자는 불입액의 70%까지만 가능하고,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입니다. 중도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IRP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납부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 연간 최대 700만원을 채울 경우,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2만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개인연금저축 vs IRP

구분 개인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에 따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세액공제 한도  최대 연 600만원 연간 900만원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
최대 16.5% 세액공제율
(115만 5,000원)
최대 16.5% 세액공제율
(148만 5,000원)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초과)
최대 13.2% 세액공제율
(92만 4,000원)
최대 13.2% 세액공제율
(118만 8,000원)
중도 출금 가능 (일정 조건 하에) 불가능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출금 시기 만 55세 이후 만 55세 이후
주요 차이점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 중도 출금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영, 중도 출금 제한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IRP만을 사용하여 900만 원 전액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분 개인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위험자산 편성 비중 개인연금저축에서는 위험자산을 포트폴리오의
100%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형 ETF 등의 위험자산을 전체 투자 비중의 전부로 할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IRP에서는 위험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최대 70%까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머지 30%는 예금, RP, 채권 ETF, 채권형펀드 등 안정지향적인 상품으로 채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균형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 종류 이 계좌에서는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ETF, 리츠 등에 투자 가능하지만 ETN,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펀드와 ETF뿐만 아니라 예금, RP, ELB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주가연계사채)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개인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IRP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해야 될 사항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금융 도구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중도인출과 해지에 대한 주의

IRP 계좌에서는 중도인출 사유가 충족될 경우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는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인출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수수료 부과에 대한 이해

개인형 IRP 계좌에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대상 기간 중 적립금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여유자금의 부재시 신중한 가입 고려

IRP의 장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 IRP 가입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세금을 다시 부담해야 하며 해지가산세도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4. 55세 이전의 해지와 세금 문제

IRP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가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분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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