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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이야기/이슈 삼키기

2024년 부동산 정책: 신생아 가정을 위한 파격적인 변화 #신생아특공 #신생아특례

by Jevestor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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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2024년 한국 정부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 대출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6%에서 3.3% 사이이며, 자산 기준은 5.06억원 이하, 연 소득은 1.3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연 1.1%에서 3.0% 사이입니다. 여기서도 자산 기준은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로 설정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유지하고, 추가로 출산할 경우 1명당 0.2%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신혼부부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결혼 자금 명목으로 양가로부터 증여세 없이 최대 3억원까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즉 총 4년간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된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설정한 공제 기간은 결혼식을 올린 후 늦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신혼부부가 재정적 부담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주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2024년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주택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주택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무주택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한국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이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현재 최대 1800만원에서 2024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연 300만원인 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2배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중산층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모든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마지막으로, 2024년 한국 부동산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신설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정부는 연간 약 7만 가구 규모의 공공 및 민간 주택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공공분양 주택은 연간 약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에게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민간분양 주택 중에서는 연간 1만 가구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출산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애 낳으면 5억 파격대출…내년 부동산 이렇게나 많이 바뀝니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애 낳으면 5억 파격대출…내년 부동산 이렇게나 많이 바뀝니다 [부동산360]

2024년에는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동산 제도가 달라진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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